[TV리포트=하장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되는 횡령 혐의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박수홍 측 증언은 공개되지 않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TV리포트에 “비공개 요청을 한 사유는 1차 재판부터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악성 비방이 많았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허가 여부는 당일 재판장이 결정할 예정”이라며 “5차 공판에서도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부터 결혼까지 각종 구설에 시달렸다.
최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지난 13일 자신의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바로잡았다. 김다예는 “미운우리새끼를 촬영하는 중 동거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클럽에서 만났다” 등 허위 사실이 확산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임신설’에 대해선 “‘박수홍·김다예 임신, 너무 설레고 달달하다’는 영상이 조회 수 95만 회”라며 해당 영상에 댓글로 “아직 임신은 아니지만 영상을 보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감사하다. 꼭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란다”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하장수 기자 gkwkdtn06@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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