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고인 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쇼호스트 유난희가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는 홈쇼핑 생방송 중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상케 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유난희에 대해 ‘주의’ 3명, ‘권고’ 2명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CJ온스타일 측 관계자는 “시청자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 나온 것에 회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난희는 지난 2월 화장품 판매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난다. 피부가 안 좋아 꽤 고민이었던. 이 제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생전 만성 피부 질환으로 고통 받았던 개그우먼을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에 CJ온스타일 측은 논란 직후 사과 자막을 내보낸데 이어 유난희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유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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