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한다고 협박한 그의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현준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에는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에 올리겠다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난 2020년 7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여름 신 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당시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고, 신현준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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