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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 다 시킨다”…속옷 입고 서울 활보한 여성의 소름돋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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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스트리머 속옷 입고 서울 활보
경찰 출동…女 “내 가슴에 질투해 신고”

싱가포르에서 개인방송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한국에서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경찰과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아시아원·게임렌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아리키티’라는 이름의 싱가포르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여성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당시 토끼 머리띠에 가슴골이 다 드러난 브라톱 위에 모피 코트를 입고 9시간가량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남녀 경찰관 두 명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속옷을…”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서울 길거리 활보하던 중 경찰 출동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신고했다. 한국말을 할 줄 전혀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키아라키티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한국 법을 잘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통역을 통해 “공공장소에선 속옷을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키아라키티는 “지금 입은 건 코스프레 옷이다. 절대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Twitter ‘kiaraakitty’

경찰이 떠나자, 키아라키티는 방송을 급히 껐습니다. 잠시 후 방송을 다시 켠 키아라키티는 “내 가슴에 질투한 나쁜 X들이 신고한 게 틀림없다”며 “입 다물고 돈이나 벌게 도와줘라”며 분노를 표출해 지켜보던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 한국 경찰의 심문을 받는 것은 두려운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 누리꾼들은 키아라키티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갔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 나라의 문화와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그 나라에 방문하기 전 (법과 문화를) 조사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 이미 가놓고 그 나라의 법률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건 무지한 것”, “대낮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도 지나가는 거리에서 그런 옷차림은 문제”, “나라 망신” 등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키아라키티는 <한국 경찰이 제가 가슴을 노출했다고 불러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는 ‘셔츠를 입으라’, 55%는 ‘한국을 떠나라’고 답했습니다.

키아라키티는 트위치 팔로워 50만명을 보유 중인 인플루언서지만, 주로 자극적이고 성적인 콘텐츠를 올리다 지난 1월 트위치에서 방송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트위치에서 그의 동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신체를 부각하는 방송을 종종 해왔으며, 과거 자신의 목욕물을 판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서 ‘과다노출’ 처벌 기준은

경범죄처벌법 3조의 ‘과다노출’ 조항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벌의 관건은 이들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2016년 대구에서 성기 모형을 부착한 망사 티팬티와 가죽 핫팬츠를 착용한 채 카페를 활보한 30대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까지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2019년 경기 성남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치마 뒷부분을 팬티스타킹 안에 넣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노출한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부산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은 과다노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미성년자가 있는 공공장소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등 해외에선 공연음란죄의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자 ⓒ살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qrss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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