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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쇼’ 라비, ‘병역비리’ 인정…증거 나오기 전엔 발뺌하더니 [리폿@VIEW]

김연주 조회수  

[TV리포트=김연주 기자] 허위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 면탈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를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해 바로 결심을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제시 이전에는 변명 및 부인을 했던 점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라비는 최후진술에서 “더 이상 복무 연기가 어려운 시점이 되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며 ”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입을 창출하던 아티스트였다. 코로나19 이전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시기가 늦춰졌고, 이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해야 했다”고 병역 의무를 기피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 잘못이 얼마나 큰 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비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앞머리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최대한 노출을 삼가려고 했다. 라비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브로커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모의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을 둔갑해 각종 진단서 등을 받았고, 해당 서류를 병무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병역을 미뤘다. 이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을 연기했으며, 향후 입영 일자가 통보될 경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충실함’을 내세운 라비는 뒤에서 군 면제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병역브로커 구 씨를 만나게 됐고, 5000만 원을 지불해 뇌전증으로 군 면제를 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라비는 구 씨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기절한 척 연기하고, 병원에 약물 처방을 요구했다. 라비의 담당 의료진이 “별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으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라비는 최종 4급을 판정받아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했다. 라비는 군 복무로 하차하게 된 KBS2 ‘1박 2일’ 시즌 4 마지막 방송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는 소감을 적은 편지를 읽으며 “여러분과 함께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아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했다. 

방송 하차 후 뒤늦게 알려진 라비의 ‘꼼수’에 시청자는 물론 팬들까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라비의 눈물쇼’는 감동 서사에서 코미디로 전락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백수연 기자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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