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허위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의무를 의도적으로 기피, 면탈한 래퍼 라비에 대해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검찰은 면탈, 병역 비리 등을 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라비는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모의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구 씨의 제안에 따라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 면제를 받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라비는 지난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미뤘다. 이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향후 입영 일자가 통보될 경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라비는 병역을 연기하는 동시에 구 씨에게 접촉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구 씨는 라비의 경우 뇌전증 진단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라비는 실신한 척 연기를 한 뒤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요구하며 “종종 기절을 한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라비는 약 처방을 요구해 군 면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
라비는 지난해 9월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전달했으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한편, 라비는 지난 2012년 그룹 빅스로 데뷔했다. 이후 2019년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을 설립해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백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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