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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소는 정당”…’떳떳하다’던 조민,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올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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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씨는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까지 해 입학 당시에 사용된 표창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씨가 입학취소 처분으로 입을 불이익보다 입시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감이 더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4월 6일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부산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법률 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익상의 필요’는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 및 사회적 책임감을 의미한 것으로, 허위기록 기재 등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입학취소 처분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공정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6일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을 받았을 땐 별 생각이 없었고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그냥 그려러니’하며 받았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라고 하면 아마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함 호소에도 ‘패소’한 조민…의사 취소까지는 시간 걸릴듯

조씨는 당시 감정에 북받쳐 잠시 울먹이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부산대 처분에 대해 법원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심 성격을 가졌으나 원칙상 별개의 절차로 법정 소송에 구속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산대 처분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던 만큼, 행정심판 결과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2020년 졸업 후 이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에서 학위를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조씨의 의학 전공 학위는 대학원만 있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학교 측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이가 일부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신분을 유지합니다.

만약 조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돼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 있어 실제 입학취소가 확정되는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씨는 의사 일을 그만두고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

조민 씨는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미 판결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날 SNS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이러한 글과 함께 어릴 적 바다를 배경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학 취소 됐으면 의사 면허도 박탈돼야지. 뭔 자격으로 뻔뻔하게 의사인 척 하냐?”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 ,”정의는 살아있네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저작권자 ⓒ살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qrss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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