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필로폰 상습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재판을 받는 중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다”며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가볍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으며, 돈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 서울북부지검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함께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총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해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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