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신화 신혜성이 법정에 선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운전 후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혜성을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다.
이에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측은 “신혜성 본인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변명의 여지없는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수사 및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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