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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스킨십 등으로 열애설에 휩싸인 인플루언서 유혜원이 여전히 댓글창을 열지 않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혜원은 지난 3월31일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글 없이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승리와 열애설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다르면 지난 3월22일 유혜원은 지난달 22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승리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하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매체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승리와 유혜원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호텔 로비를 걷는 등 연인처럼 스킨십했다고 전했다.
유혜원과 승리의 열애설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 두 사람이 네덜란드 한 호텔 앞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이 대만 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2020년 3월에는 승리가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당시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유혜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열애설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만 밝혔다.
유혜원은 악플이 쏟아지자 지난달 24일 “저를 애정해 주신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기에는 근거 없는 추측과 수위 높은 악성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덕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며 “근거 없이 사실화된 댓글, 악성 댓글을 모두 수집했다.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 악성 댓글을 멈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승리와 열애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혜원은 해당 글을 게시한 이후에도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댓글창을 닫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승리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남은 형기 9개월을 복역하고 지난달 9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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