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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죽을뻔했는데”…백종원이 만든 ‘빽다방’서 충격 사고, 본사 대응에 모두 경

살구뉴스 조회수  

빽다방, 3세 여아에게 모형 마카롱 줘…본사 측 대응은?
3세 여아, 나이 어려 위세척 불가능…점주는 재차 사과

더본코리아의 커피 브랜드 빽다방 한 지점의 점원이 어린아이에게 모형 마카롱을 줬다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본사의 대처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빽다방은 대한민국의 커피 체인점으로 백종원이 대표로 일하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하위 브랜드입니다. 전국에 1,210개 이상 + 중국에 1개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에 사는 A양은 엄마와 함께 오전 10시경 대전 을지병원 점에 있는 빽다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A양 엄마는 쿠폰을 사용해 A양이 좋아하는 딸기맛 마카롱을 구매했고, 오후 7시께 마카롱을 먹으려 한 A양은 “안 씹어진다”고 말했습니다.

A양 엄마가 확인한 결과 마카롱은 잘 씹히지 않았고, 매장에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점주는 “알바생이 실수로 모형을 줬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A양의 엄마는 즉각 아이들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위세척을 받으려 했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성분 확인이 우선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매장 점주는 “당시 매장에 없었고 알바생이 있었는데 모르고 모형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있었지만 A양에게 모형 마카롱을 건넨 것은 알바생이었다는 것. 이후 A양 엄마에게 문자로 재차 사과했습니다.

본사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줄 수 있는 건 없다며 책임 회피하기도 해

더본코리아 측은 A양 엄마에게 “모형 마카롱 성분표에 ‘검출 안 됨’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느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며 “본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며 점주 쪽에 손해사정사 배정이 돼 있어 그쪽과 연락하면 된다”며 해당 점주 쪽에 연락할 것을 권했습니다.

A양의 엄마는 빽다방 본사의 대응에도 크게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평생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사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아이 엄마는 진짜 놀랐을 것 같다”, “애초에 먹을 수 없는 건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등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본사가 이 사건을 나 몰라라 하는 게 더 충격적이다”, “알바생 불쌍하다”, “본사 대응이 일을 키운 느낌”, “모형엔 모형이라고 라벨을 붙여두면 안 되냐”, “백종원도 난감하겠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논란에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더불어 고객에게 가맹점에서 발생한 이슈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 접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안내드리며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 드렸고, 고객과 만나 보상 논의를 진행했다.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신입 아르바이트생의 대응에 대한 사전 교육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기존의 모형물 관리에 대한 매뉴얼 교육 외에도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슈가 발생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중요 사안인 만큼 경영지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철저한 매장 개선 및 교육 진행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근로계약서 논란도 재조명..

앞서 빽다방은 ‘갑질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빽다방 한 가맹점이 알바생에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가맹점 점주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수습 기간 4일 4시간 총 16시간 이수 후 정식근무 시작함에 협의 완료. 수습 기간 급여는 정식근무 3개월 후 급여 시 포함하여 지급함에 동의하에 근로 시작합니다’고 적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일한 16시간에 관한 급여는 제때 지급하지 않고, 정식 근무 3개월이 끝난 후에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안이 논란이 되자, 더본코리아 측은 “원칙적으로 본사에서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체불은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살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qrss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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