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의사 A씨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의사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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