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초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와 MBC, 조성현PD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으나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이 넷플릭스 본사에 있는만큼 구독 계약을 담당하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작에 참여한 MBC와 조성현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지 않고 유지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문제의 아가동산 편은 5, 6회를 통해 다뤄졌다.
‘나는 신이다’의 저작권과 방영권은 모두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에 넘어간 상태로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방영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아가동산 측에 앞서 JMS와 교주 정명석 씨 역시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막아 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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