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38)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에 대한 재판 직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이근의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근은 공판 직후 재판장에서 나온 직후 채무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으며 “저 한번 때려보시죠”라고 도발하는 구제역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구제역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냐” 등 이근을 따라다니면서 질문했고 이근은 “네 인생이나 신경 써”라며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구제역은 해당 장면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이근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외교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또한 지난 2022년 7월 22일,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근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근의 폭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이근이 성범죄와 폭행 등 전과 2범이라고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용호는 2015년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 사건 기록을 공개하며 이근이 폭행으로 약식 판결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근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라며 부인했고 피해 여성은 이근이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해 6400만 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이근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채널 ‘ROK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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