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예능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
남편의 노트북에서 불륜 증거를 찾은 아내가 불륜녀에게 경고 문자를 보냈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4일 MBC 예능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는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했다.
양 변호사는 자신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불륜을 저지른 남녀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뒷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 아내가 분리수거만 하러 가면 늦게 들어오고, 갑자기 비싼 속옷을 사 입는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게 됐다”며 “아내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그의 노트북에서 메신저를 살펴봤다”고 했다.
/사진=MBC 예능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
양 변호사는 “남편의 메신저 속에는 ‘자기야 이따가 전화해’와 같은 불륜 내용이 담겼다”며 “불륜 상대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도 자주 만났던 남편의 대학 후배인 유부녀였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의 노트북에서 (불륜녀와) 함께 찍은 므흣한 동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충격에 빠진 아내는 불륜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불륜녀는 오히려 아내를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폭행 등 범죄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며 “하지만 아내는 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 유포 생각이 없었어도 (영상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벌금형이 없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부터 (형량이) 시작된다”며 “아내는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소위 빨간줄 생겼다고 하는 전과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