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 가려고 했는데 XX”..생방송 길어지자 욕 남발한 ‘홈쇼핑 여왕’의 진짜 모습
자신의 다음 방송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신의 방송을 일찍 끝내지 못 한다는 이유로 생방송에서 욕설을 한 쇼호스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3월 14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 욕설을 내뱉은 쇼호스트 정윤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 법정제재를 받기 전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윤정은 앞서 지난 2023년 1월 28일 방송에서 한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이 화장품은 일찌감치 매진됐으나 방송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정윤정은 이에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는다.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는 욕설을 덧붙였습니다.
이후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정 뭐 하나 할까. 아, 방송 부적절 언어. 그렇게 하겠다. 뭐였지? 까먹었다. 방송 하면서 내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 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느냐”고 반응했고 이 태도가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 다음 회의 때 방송사의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티즌과 설전까지 벌인 정윤정
2023년 3월 16일 정윤정의 인스타그램에서는 정윤정과 누리꾼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윤정이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은퇴방송 한 번 시원하게 했다”, “대체 무슨 욕을 한거냐”, “요즘 위태위태해 보이더라”, “예의 없는 방송 진행하더라”, “내 귀를 의심했다”,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 걸까요?”, “방송 보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방송 중에 그것도 생방송 중에 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윤정은 “절 굉장히 싫어하나보다.그럼 인스타그램, 제 방송 절대 보지 마라. 화나면 스트레스 생겨 님 건강에 좋지 않다”, “제가 싫은 사람 안 보는 성격이다. 답 안해도 화내실 듯 해서 답글 남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냥 행복하라” 등 비판을 하는 누리꾼들에게 답글을 남기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해당 논란이 커진 후 정윤정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정윤정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조롱과 비아냥대는 태도로 일관하는 댓글을 달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들의 시선을 인식했는지 현재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완판녀’ 정윤정
1976년생 올해 나이 48세 홈쇼핑 쇼호스트인 정윤정은 홈쇼핑 업계에서 ‘완판녀’로 불리며 수십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2016년 12월 SBS ‘백년손님-자기야’에 출연해 자신의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원희는 정윤정의 기록에 대해 질문을 하자 최근 정윤정은 180분동안 1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더불어 1분에 1억 매출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정윤정은 “그게 얼마 전이다. 코트랑 가디건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환 아나운서는 “우리 와이프가 그걸 샀다”며 그를 원망했고, 정윤정은 “그게 되게 좋은 옷이다. 110억이 기네스 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 설명을 더했습니다.
이에 성대현은 “정쇼 부자냐”며 정윤정의 경제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윤정은 “진짜 많이들 물어보신다. ‘네 방송 때 사면 너한테 이익이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시간당 출연료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봉은 많이 받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속 시원히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윤정, 고소 당하기도
정윤정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민사 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 2018년 9월 7일 고소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정윤정을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2012년 정윤정이 집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억원과 4000만원을 빌렸고 이 중 4700만원은 갚았으나 나머지 금액인 9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윤정 측 법률대리인은 “A씨의 말은 사실무근이다. A씨가 2012년에 건낸 돈은 홈쇼핑 매출 성과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앞서 A씨가 화장품 사업을 운영할 당시 정윤정이 홈쇼핑을 통해 천억 매출 성과를 올려준 적이 있어 그에 대한 성과금 개념으로 지급된 돈이다. 만약 대여금이라면 A씨는 왜 지난 6년 동안 원금 반환이나 이자 지급 요구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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