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이 생활고를 호소했다. 음주 운전과 거짓 근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배우 김새론과 닮은 꼴이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재판에서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뱃사공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뱃사공은)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A 씨는 뱃사공 측의 주장에 반발했다. A 씨는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며 “(뱃사공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사는 뱃사공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생활고를 언급하며 죗값을 줄이려는 수법은 앞서 김새론의 재판에서도 확인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생활고’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8일 김새론 측 법률대리인은 “김새론은 피해 배상금 지급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새론과 그의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새론은 직접 카페 아르바이트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카페 본사 관계자가 “김새론은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동정 여론까지 등 돌리게 만들었다.
뱃사공과 김새론의 생활고가 사실일 수 있다. 수입과 연결되는 모든 활동이 차단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에누리’하기 위해 생활고를 이용하는 데 대해 대중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뱃사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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