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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친형 재판 증인으로 선 박수홍, 전 여친 언급에 분노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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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62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 부부 재판에서 전 연인이 언급되자 분노했다.

박수홍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친형 변호인은 박수홍 형제간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며 박수홍이 카카오톡으로 박씨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시점과 박수홍이 세무사를 찾아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엇갈리다는 주장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62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 부부 재판에서 전 연인이 언급되자 분노했다. 사진=MBN 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62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 부부 재판에서 전 연인이 언급되자 분노했다. 사진=MBN 뉴스

또 ‘ATM도 사용한 적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OTP 사용한 적 없다고 하더니 공인인증서도 다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등의 질문으로 박수홍을 추궁하듯이 심문했다.

박수홍은 앞선 질문에 참았지만, 전 여자친구의 이름까지 나오자 결국 폭발했다. 그는 “정말 비열하다. 내가 십수년 전 결혼 못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라며 분노했다.

이후 그는 “재판이 처음이라 흥분한 모습 보여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재판부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박 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키즈카페, 태권도교습소, 미술학원, 학습지 등 유아 청소년들이 다닐법한 학원이 대거 등장했다. 친형 부부가 살고 있는 자택의 관리비도 법인카드에서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박수홍은 30년 일한 자신의 통장에 3380만원 밖에 없었다며, 자신이 보유한 일명 ‘깡통전세’ 보증금을 내어 줄 돈이 없어 생명보험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오는 4월 19일 열리는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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