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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 친형 재판에 증인 출석한 박수홍, 전세대금 횡령당해 이것까지 해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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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박수홍. ⓒ뉴스1
15일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친형 박 씨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친형과의 재판에 박수홍이 직접 출석한 건 처음이다.

박수홍은 이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피해 경험을 밝혔다. 그는 “검소하게 아끼면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했던 피고인들에게 믿고 맡겼다”며 말문을 뗐다. 여기까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어 그는 “근데 전세 대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 날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나중에 피고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고 전세 대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명 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처분해 전세 대금을 냈다”며 새로운 충격을 안겼다. 

박수홍. ⓒ뉴스1

박수홍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그동안 많은 것을 빼앗겼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잃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판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부동산 매입·기타 자금 무단 사용·기획사 신용카드 사용·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 등으로 총 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12월 23세 연하 아내 김다예(29) 씨와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린 바 있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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