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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진짜 혼자였다…”믿었던 동생마저 진술 번복” [종합]

신은주 조회수  

[TV리포트=신은주 기자]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겠다”

방송인 박수홍은 자신의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이같이 말했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수홍의 친형 A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혐의로 4차 공판을 열었다.

박수홍은 이날 구속된 친형과 대면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법정에 들어선 박수홍은 피고인 A 씨 부부를 노려보면서 증인 심문에 응했다. A 씨 부부는 재판부만을 응시했다.

박수홍은 먼저 주식회사 라엘은 본인이 홈쇼핑 출연료 행사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해 설립한 1인 엔터테인먼트이며 메디아붐은 본인의 평생 방송 출연료가 모인 1인 회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유일한 수익 창출자는 나이고 운영은 친형이, 매니저와 코디가 소속되어 있었다. 우리 회사는 나 혼자이니까 다른 직원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A 씨의 지인과 자신의 동생은 라엘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내 개인 매니저만 정당하게 일했고 동생이 라엘에서 일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다. 동생이 자신도, 자신의 아내도 일했다고 말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했다. 시켜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수홍에게 A 씨 부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물었다. 제시된 카드 사용 내역에는 태권도 학원, 고급 스포츠 센터, 에스테틱 센터 등에 대한 내역이 포함됐다.

박수홍은 이에 대해 “나는 학원 갈 필요도 없고 상품권으로 로비할 필요도 없는 32년 차 연예인”이라며 “학원은 피고인들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아침부터 녹화를 해서 저녁까지 일한다. 물리적으로 고급 스포츠 센터, 마사지 샵, 미술 학원을 갈 시간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박수홍은 “통장을 맡겼기 때문에 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추호도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라며 “주식회사 라엘 자금 5억 원은 피고인들이 내 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라엘 건물 상가를 투자한다고 가져갔다. 내가 버는 출연료, 광고 수익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취득한다면 마곡 인근에 있는 건물은 박수홍의 건물일 거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세무사를 만날 기회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 부부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자신의 생명 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처분해 전세 대금을 냈다고 호소했다.

그는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난 세월 동안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해서 믿었다. 입버릇처럼 자신은 5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것이 없고 마곡 상가도 네 것이라면서 나를 기만했다”라 분노를 표출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백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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