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우울증을 꾸며내 사회복무요원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병무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나플라는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핑계로 지난 2021년부터 141일 동안 서초구청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복무 부적합자로 소집해제를 노린 것이다.
나플라는 이 과정에서 정신과 의사마저 속여 ‘우울증이 심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브로커 구 모씨는 나플라에게 2,500만원을 받고 그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나플라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나플라의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지 않았고, 그가 출근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울증 때문에 조퇴하거나 병가를 낸 것처럼 일일복무 기록과 복무 부적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초구청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Mnet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20년에도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나플라의 소속사 그루블린 대표 라비도 허위 뇌전증 연기로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나플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