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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이 이달 두 건의 공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박씨와 대질하고 아내 김다예와도 나란히 증인 자격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 부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로 4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오는 20일 유튜버 김용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3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월20일 진행된 친형 부부의 3번째 공판에서 회사 직원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이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로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한 이후에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 법정에서 부동의한 질문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한 것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패륜범이 돼 싸우고 있다”면서 “박수홍의 고소 내용이 가족 간의 일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해 왔다.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인건비 등을 허위 계상해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권유로 가입했다고 주장한 다수의 생명보험 관련 의혹 역시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계약별로 동일해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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