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댄서 노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 복귀하자마자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갑질’ 논란에 이어 소속사와의 갈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스우파 핫걸’은 지나간 옛말이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며 소송 결론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제 측은 소속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제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노제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노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에 따르면 노제는 수차례 입금을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입금을 미뤘고 지난해 8월에는 “활동에 대해 논의한 뒤에 다시 정산해 입금하겠다”라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
소속사는 노제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노제 측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액수를 산정했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는 노제의 ‘갑질’ 논란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면서 그로 인해 정산금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스타팅하우스 측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노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논란’으로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제와의 계약이 틀어진 데에는 노제의 귀책사유가 크다면서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문제가 정리된 뒤에 정산금을 입금했다”라고 말했다.
노제는 2021년 8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에 출연해 스타덤에 올랐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2022년 7월, 노제가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시물 1건당 수천만 원의 광고료를 받으면서 광고 시즌 마케팅 기한이 지난 뒤에야 광고를 이행하고 이행하더라도 그 뒤에는 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노제는 “변명의 여지없이 관계자분들께 죄송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으며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재개했다.
‘갑질’ 논란과 소속사와의 갈등을 딛고 노제가 복귀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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