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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를 관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계기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번호나 인터넷 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기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동식 중계기 관리책’ A씨(40)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오토바이에 중계기를 싣고 다니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속이는 유인책 △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 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
편취금을 국외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분담해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적을 피하고 검거에 대비한다.
A씨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모집책 ‘C팀장’으로부터 1주일에 30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중계기를 관리하기로 공모했다. C팀장 지시를 받은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말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중계기를 싣고 다녔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A씨가 중계기를 운영하는 동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 등 취지로 경기 화성에서 피해자 B씨를 속여 2900만원을 받아 냈다.
또 A씨는 무등록 상태에서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국내로 전화할 때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역할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 부분”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B씨가 총 2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점이 없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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