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감서도 의혹 제기…구체적 혐의 포착 안 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에 거액의 인세를 지급한 것을 두고 부당 지원 의혹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불공정 거래 의혹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만약 SM이 이수만에 상당히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거래단계를 추가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수만을 지원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 조사에 나서는 데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만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을 둘러싼 분쟁은 이번 SM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라이크기획은 20여년간 SM으로부터 프로듀싱 명목으로 인세 등을 받았다. 그 규모는 2021년 한 해에만 240억원으로 그해 SM의 연간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가 배당이 아닌 방식으로 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SM은 작년 말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했지만, 사후 정산 약정에 따라 2092년까지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6%의 로열티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9일 이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성수 현 SM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은 2014년과 2021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이수만이 역외 탈세 목적으로 홍콩에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 플래닝 리미티드(CTP)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당 지원 행위가 성립하려면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고, 이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SM의 라이크기획 부당 지원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욱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국감에서 “SM이 자산총액이 5조원이 안 되기 때문에 총수의 사익 편취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다른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지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이라며 “SM과 라이크기획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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