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제보는 무죄…”허위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 등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는 2020년 7월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씨가 욕설과 ‘갑질’을 일삼았고 수익 배분을 약정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신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온라인매체에 신씨와 관련한 의혹 기사를 게재했다.
검찰은 김씨가 신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전 매니저 김씨의 갑질 등 의혹 제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하에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과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씨의 제보 내용은 2010년께 서울중앙지검이 프로포폴 투약 병원과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여러 차례 투약한 환자의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고 신씨도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었고, 신씨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신씨는 커피숍에서 만난 수사관들에게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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