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동물농장’ 측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의 출연분을 편집하기로 했다.
21일 SBS ‘TV 동물농장’ 측은 지난 19일 방송된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의 출연 장면을 편집해 재방송,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TV 동물농장’ 측은 “이찬종 소장은 고정 출연자가 아니다. 예정된 촬영 계획과 촬영분은 없다”고 밝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A씨가 상습 성희롱, 강제추행을 했다는 보조훈련사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TV 동물농장’에 출연한 이찬종 소장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찬종 소장은 21일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월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男)와 함께 A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성A는 무고죄로, 남성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 주내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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