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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리스크’ 박규리X박민영, 연애가 발목 잡았다 [리폿@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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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그룹 카라 박규리가 전 연인의 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배우 박민영에 이어 ‘전 남자친구 리스크’로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였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박규리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박규리는 A 씨와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했으나 이듬해 9월 결별 소식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규리 측은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부당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소명했다”며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박민영은 지난 13일 전 연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박민영의 전 연인 B 씨는 현재 각종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사업가 B 씨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서 관계사 주가 조작과 횡령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과정에 박민영이 관여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민영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등 현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영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알려졌으나, 박민영의 소속사는 “출국금지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민영과 전 연인 B 씨의 관계는 지난해 9월 한 매체 보도를 통해 세간의 알려졌다. 그러나 여느 열애설과 달리 B 씨의 정체에 초점을 맞춘 보도였다. 그 과정에서 박민영이 B 씨로부터 금전적인 제공을 받았다는 소문이 확산됐으나, 소속사가 즉각 부인했다. 열애설이 불거진 다음날 박민영 측은 B 씨와 결별했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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