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이 결국 기소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위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이동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한 편의점에 들렀는데, 만취 상태로 담배를 입에 문 채 마스크도 쓰지 않고 편의점 내를 활보하며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가 공개되면서 이 또한 비판을 받았다. 다만 논란이 된 행동과는 정반대로 정작 편의점 직원에겐 예의바르게 폴더인사를 하는 모습이 모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성남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차에 연료가 없어 더 이상 운전이 어렵다고 말하자 신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신씨는 이후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된 신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성남에서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신씨가 몬 차량이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흰색 제네시스 GV70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것이었다.
식당에서는 YTN 취재진에게 ‘신혜성에게 해당 차량 키를 제공한 적 없으며 신혜성은 키가 꽂힌 차를 몰고 그냥 떠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난 신고된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GV70 차량으로 신혜성의 차량과 아예 차종이 다르고, 당시 식당에는 대리주차 직원이 근무 중인 시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당 측은 ‘이런 내용이 주차장 CCTV 화면으로 확인됐고 경찰에도 관련 화면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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