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1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신혜성을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갔다. 동승자를 내려주고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10㎞ 이상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채 발견됐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오명에 휩싸였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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