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가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국민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진정서 내용에서 김 대표는 “경찰,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들은 저를 故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찍었다”며 “이 때문에 저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인 삶을 살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17. 12. 12.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지오 등 참고인들의 각종 거짓말을 토대로 또다시 저를 마치 故 장자연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양 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법무부는 2019. 5. 20. 법무부 홈페이지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라는 보도자료를 올리고,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또다시 故 장자연 양에 대한 가해자로 인식되게 됐다”고 법무부를 저격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의 공개를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사회 유력인사 등에게 술접대와 성접대를 요구받았다는 자필 문건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에 김 대표는 장자연을 폭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대표가 평소에 장자연을 비롯한 기획사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장자연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연예계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장자연에게 술접대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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