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동물 학대 사연의 이후 이야기가 ‘TV 동물농장’에서 공개됐다.
12일 SBS ‘TV 동물농장’ 지난해 11월 한 야생동물 카페의 동물학대 실태를 고발했다. 사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청자의 의견이 빗발쳤고 해당 카페에 대한 추가 제보도 잇따랐던 바.
이에 경찰은 동물 카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위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가 나섰다. 여기에 ‘TV동물농장’ 제작진이 함께했다.
우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카페 사장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사장은 18마리 개와 고양이들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에 동의했다. 병원 검진 결과, 11마리 고양이 모두 전염성 질환이 의심됐으며 개들은 초고도비만 및 양육상태 부실이었다. 동물들의 건강 상태에 사육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수의사 소견에 지자체의 권한으로 개와 고양이들은 긴급격리조치됐다.
한편, 이 카페에서 미어캣 한 마리가 죽었다는 또 다른 제보가 있었고, 이에 관계자들이 야생동물 카페를 찾아갔다. 아프리카 사막 출신의 미어캣을 사육할 때 고온 관리를 해야 하지만 영하로 떨어진 겨울 날씨에 미어캣들은 추위에 떨고 있어싿. 게다가 점검으로 전기가 나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파충류 사육장 온도조절기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 지자체 측은 동물들을 보호소에 데려가겠다고 하지만 사장은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시정명령만 내린 채 철수해야 했다. 동물은 사유 재산이라는 현행법상, 특히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 격리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카페 야생카페 사장은 자신이 나온 ‘TV동물농장’ 촬영분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이미 방송 전 모든 고소건에 대해 ‘TV 동물농장’ 측이 승소한 상태였던 사실도 밝혀졌다. 카페 사장은 이를 알고도 판결이 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SNS에 ‘TV 동물농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 사장은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동물이 물건으로,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행법상, 그나마 격리해 보호하고 있는 18마리의 개와 고양이들도 주인이 다시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TV동물농장’은 시청률 7.6%, 최고시청률은 8.9%를 기록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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