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유튜버, 웹툰 작가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웹툰 작가 등 84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웹툰 작가 B씨는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D씨는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를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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