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민경의 부친 A 씨와 친오빠 B 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강민경 측은 부친과 오빠의 논란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경의 소속사인 웨이크원은 6일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크게 고통을 받아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소속사는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며 “강민경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돼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은 전혀 알지 못했던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며 “앞으로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민경이 이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총 12억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투자자 박모씨 등 19명에게 2017년 9월께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발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임야에 평당 40만원, 총 12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 계약이 이뤄진 지금까지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 투자자가 사기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이후 A씨가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나 이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해당 인물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다.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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