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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데뷔 때부터”… 천륜 끊은 강민경, 연이은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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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 강민경이 열정 페이 논란에 직접 나서 오해를 해명했지만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무브홀에서 열린 첫 솔로앨범 ‘사랑해서 그래’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 가수 강민경. /사진=장동규 기자

걸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33)이 아픈 가족사를 털어놨다.

지난 6일 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18세에 데뷔한 뒤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 받았고, 부친과 왕래를 끊었다.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경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은 전혀 알지 못했던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 씨 등 19명은 지난 2일 부산 연제 경찰서에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상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들이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의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토지는 부동산 개발 계약이 이뤄진 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투자자들은 강민경의 부친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항의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강민경의 부친이 2021년 부산 소재 경매학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의 회사에 투자자들을 불러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으나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민경의 부친은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으며, 투자금 환매 등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토지 개발 역시 길을 내는 등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현재 강민경의 부친은 고소인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는 고소인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줄 것이 없다며, 강민경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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