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A씨를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참석자 다수는 약식기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외교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며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A씨는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모자의 가격을 1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또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3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국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모자를 정국 측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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