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지난해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했던 말 학대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KBS1 ‘태종 이방원’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 2항 제4호), KBS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각각 적용됐다.
지난해 1월 동물권행동 카라는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말 까미 학대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당시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말을 넘어지게 할 계획으로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뒤 달리게 했다. 약속된 시점에 이르자 제작진은 와이어를 순간적으로 잡아당겼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말은 머리부터 고꾸라지며 넘어져 1주일 뒤 사망했다.
당시 ‘태종 이방원’ 측은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으나 확인 결과 촬영 후 일주일 후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깊은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기도 했다. 이 결과 ‘태종 이방원’의 방영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태종 이방원’ 측은 결방 한 달 여 만에 방송을 재개하며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송치 소식은 환영하나 까미는 소품처럼 이용당하고 생명마저 잃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사망 혐의에서는 벗어났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KBS,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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