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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으로 어린이 친 운전자, 처벌 無…”법이 왜 이래” 이수근 분노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JTBC 시사·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사진=JTBC 시사·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후진으로 어린이를 들이받는 차량의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소식에 박미선, 이수근이 분노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오는 2일 방송되는 JTBC 시사·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차량 후진 시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공개된 예고에 따르면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집 마당 안에서 일어난 승합차와 어린이의 충돌 사고 영상을 MC들에게 보여줬다. 등원 중인 아이를 보지 못한 승합차 운전자가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후진으로 사고를 낸 것.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승합차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사고 지점이 어린이집 앞마당인데, 이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한가지 예시를 들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스쿨존 사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MC들의 답변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정답은 아니오다.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미선과 이수근은 강하게 분노했다. 박미선은 “보호자의 차가 교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내도 스쿨존이 돼야 하지 않냐”고 했고, 이수근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기준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한문철 변호사와 MC들은 어린이집 사고의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옳은지, 법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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