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형기.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
만취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우 조형기가 MBC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MBC에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 조형기를 노출시키면 안 되는 ‘심의 의견 연예인’으로 뷴류했다.
조형기를 자료화면으로 피치 못하게 등장시키면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향이다. 각 방송사에서는 전과자나 물의를 빚은 연예인에 대해 자체 심의를 적용, 실물을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할 수 있다.
지난 18일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조형기가 등장한 자료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도 자체 심의를 따른 조치였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
조형기는 1991년 8월 3일 음주운전 도중 당시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후 사체를 도로 옆 숲에 유기하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형기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 2년 만인 1993년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다.
이 사건은 인터넷 보급 등의 영향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0년대 중반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시청자게시판에는 “조형기를 안 보고 싶다”는 내용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결국 조형기는 방송가에서 사실상 퇴출당해 휴식기를 갖다 2020년 1월 소통전문가 김대현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과를 요구하는 댓글이 쇄도했고, 조형기는 댓글 창을 폐쇄한 뒤 석 달만인 3월 활동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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