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지난 2020년 9월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정훈은 지난 2018년 봄 무렵 A씨를 처음 만난 후 교제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초순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지난 2018년 12월 4일 김정훈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다.
그 후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김정훈을 태그하기도 했고, 김정훈의 인스타그램(SNS)에 같은 내용으로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이에 김정훈은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정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아울러 법원은 A씨가 SNS 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2일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21일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9년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하던 중 전 여자친구 관련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으며, 약정한 돈 9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정훈은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가 소를 취하했지만, 김정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강행, 패소하며 면을 구겼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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