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도중 사망”…재산 ’50억’ 상속하기로 한 이경규가 보인 반응에 모두 오열했다
대한민국 국민 MC이자 반려견 사랑에 진심인 ‘개버지’ 이경규가 KBS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 녹화 도중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인 반응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경규는 10년 넘게 사랑으로 기른, 거의 자식과도 같은 반려견 ‘남순이’가 있었습니다. 시츄종인 남순이는 종종 이경규가 출연하는 일부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하고, 이경규의 SNS 등에 올라오며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연예인 반려견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8월 25일 방송된 ‘개훌륭’에서는 녹화 중 반려견 남순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경규가 대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이경규는 녹화 중 전화를 받고 남순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지”라는 말을 하고 다시 녹화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데?”라고 말하며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경규는 10년 넘게 반려견을 기른 만큼 담담한 척했지만 슬프고,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 방송인’인 이경규는 “괜찮아요”라면서 “재미있게 살다가 갔어요”라고 남순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경규는 2010년 KBS 2TV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을 통해 유기견 남순이를 임시보호로 처음 만났습니다.
입양심사 과정에서 이경규와 남순은 서로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경규는 처음 자신을 만났을 때는 남순이가 꼬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꼬리를 들고 있다며 “지금 행복하다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임시보호를 통해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남순이의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특히 이경규가 해당 방송에서 자신이 입양을 결정한 게 아니고 남순이가 입양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기견 투투에서 이경규의 반려견 남순으로. 남순이가 이경규 가족을 선택한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남순이를 입양해 10년 넘게 키웠습니다.
장도연이 “남순이도 임시보호를 통해 만나지 않았냐. 남순이가 처음 왔을 때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경규는 “쉽지 않았다. 저희 집에 개들이 많지 않냐. 항상 구석으로 가 있는다. 그게 유기견들의 트라우마였던 거 같다”고 남순을 처음 만났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떠나보낸 이경규, 또 그의 덤덤한 반응을 본 누리꾼들은 “오히려 태연한 척하는 모습이 멋있고, 더 슬프다” “너무 슬프실 것 같다” “힘내시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딸 대신 반려견에게 “재산 절반 상속”
방송에서 보여진 버럭하는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한 동물애호가인 이경규는 몇 년 전, KBS ‘남자의 자격’에 출연할 당시 ‘새로운 생명을 만나다’ 편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며 많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방송에 등장한 이경규의 반려 동물은 강아지 총 8마리와 고양이 2마리가 있으며 “나를 거쳐간 동물이 40마리가 넘는다”고 고백한 바 있고,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는 “과거 나의 꿈은 수의사였다. 학교만 끝나면 바로 간 곳이 바로 동네 동물병원이었다”고 밝힌 전례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방송된 MBC ‘호적메이트’에 출연하여 개들을 위해 백숙을 준비한 이경규에 딸 이예림이 “아빠가 만들어준 백숙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경규는 급기야 “내 재산의 반은 개들에게”라고 말하며 본인의 반려견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경규의 해당 발언으로 ‘국민MC’ 이경규의 보유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소 100억대 자산” 회당 출연료와 부동산 규모
`이경규의 출연료는 회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편먹고 공치리 시즌3-랜덤박스’, ‘호적메이트’ 등 3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그는 출연료로만 연간 최대 21억 6000만원씩 벌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꼬꼬면’, ‘남자라면’, ‘앵그리 꼬꼬면’ 등 자신이 개발한 라면의 판매 추이에 따른 러닝 개런티와 CF 수입 등을 합산하면 수입은 더 늘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SBS ‘아빠를 부탁해’를 통해 이경규의 집이 방송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경규는 강남구 논현동 학동공원 인근에 위치한 복층구조를 갖춘 58평 규모의 고급 연립주택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세는 40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재산 규모는 100억원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를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해도 반려견 1마리당 떨어지는 재산은 6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반려견에 상속, 현행법 상 가능할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물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리 능력은 오직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견주가 생전 반려견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겨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려견에게 재산을 남길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돌봐줄 위탁인에게 재산을 넘기면 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최근 견주가 사망하면 새로운 부양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신탁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견주가 사망하면 새로운 부양자에게 필요 자금을 지급하는 신탁 상품을 내놨습니다. 하나은행도 ‘펫사랑’ 카드, 보험, 신탁 등 반려동물 양육인에게 혜택을 주는 특화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펫신탁에는 새 견주가 돈만 받고 반려동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세심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한꺼번에 유산을 지급하지 않고 매달 소액으로 나눠 지급해 오직 반려동물만을 위한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아프면 증권사가 동물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통해 돈이 새지 않게 감시합니다. 분기별로 변호사가 새 보호자의 집에 방문해 산책, 건강검진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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