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래퍼 뱃사공이 동료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 100여분을 제출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은 A씨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성문과 100여 분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모습을 본 던밀스는 현장에서 욕설을 내뱉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자 던밀스는 뱃사공을 향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던밀스는 뱃사공에게 “진짜 반성 했어?”라고 물었고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던밀스는 뱃사공을 향해 “네가 언제 사과했어. 그게 반성이야?”라며 소리쳤다. 피해자 A씨도 “크리스마스에도 파티 가서 놀았다며. 그게 무슨 반성이야”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뱃사공은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에게 사과했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없다”라며 입을 닫았다.
던밀스는 “오늘의 모습만 봐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탄원서나 반성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뱃사공은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이를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했다.
뱃사공의 2차 기일은 3월 15일 오후 5시 열린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던밀스 인스타그램, 뱃사공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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