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수연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댄 40대 여자 가수 김모(42)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0만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6월 8일 김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죄를 저질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오후 8시 4분 서울 양천구서 김 씨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 2일 서울 양천구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또는 15일 오후 11시에 서울 양천구 건물 내 주차장에 자신의 자가용을 주차한 후 자가용 안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연 기자 tndus11029@naver.com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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