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청담동의 자택 주차장에서 필로폰 0.4g을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스파이크는 올해 1~9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나눠주고 지인들에게도 두 차례 마약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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