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장윤정 등이 속한 초록뱀이앤엠에 가압류 신청을 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초록뱀이엔엠이 입장을 전했다.
9일 모코이엔티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에 따르면 법원은 2023년 1월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하여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 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김희재는 당초 모코이엔티와 함께 서울,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가 일방적으로 콘서트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공연이 무산됐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모코이엔티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측은 “가압류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가압류가 발령됐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의 전국투어 콘서트 출연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출연료를 선지급했으나 소속사, 김희재와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일방적인 계약무효 소송을 통보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법정 분쟁이 이어졌다.
다음은 초록뱀이앤엠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초록뱀이앤엠입니다.
모코ent 측에서 중화권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고합니다.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 입니다.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 할 것입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모코이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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