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양현석은 앞서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가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양현석이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양현석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비아이는 지난해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며 양현석은 “재판부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다른 심경을 전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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