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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비방한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 “합의·선처 없다”

머니s 조회수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주얼리&핸드백 브랜드 제이에스티나(J.ESTINA) 팝업스토어 ‘재즈바(J’Z BAR)’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한 아이유. /사진=장동규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의적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악플러가 벌금형을 받았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부터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틀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아이유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EDA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아이유와 신세경, 우즈에게 언제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차례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린 바처럼 인신공격 및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이전 사건들을 포함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 게시글에 대한 증거 자료 수립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과 함께 철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하였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과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료는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글을 보는 팬 여러분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악플이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DAM엔터테인먼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쁜 말이 아이유와 신세경, 우즈 그리고 팬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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