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지난 2년간이나 법인카드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대리처방을 받게 했다고 한다.
회사 직원들을 시켜 약 심부름을 시킨 것이다.
이승기와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밝혀진 또다른 의혹이다.
회사 직원 A씨에 의하면 권 대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0회가 넘게 병원에 가서 권진영 대표의 약을 받아와야 했다.
법으로도 금지외어 있는 대리처방을 해온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이 된 의료법에 의하면 더 자세히 나와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대리처방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전 의료법상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사, 교정시설 직원 등으로 제한된다.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권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병과 관련된 처방전을 받았다. 권대표는 현재 거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주치의가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내부자료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리처방을 제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을 요구한 권 대표의 한 측근은 대리처방 뿐 아니라, 아예 제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건네 받아 복용했다는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그리고 약국에서 역시나 회사 ‘법인카드’로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두 병원으로부터 법적인 형식과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라면서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대리처방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권 대표의 사비로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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