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방송에서 얼굴이 알려진 유명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TV조선이 5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 여성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쓰러진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구조물에 깔리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직후 흰 옷을 입은 남성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와 부상당한 여성을 부축해 구급차로 안내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등 여러 부위에 멍이 들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사고 원인은 통유리창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유명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양측 변호사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셰프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 마치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됐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레스토랑과 셰프의 신원을 추측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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