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최광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 한매연 이남경 국장, 음레협 신종길 국장 등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최재우 대표는 "저는 아이돌 사업을 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또 중소기획사, 신생기획사들의 편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다. 지금까지 음반 산업에 있어서 음반 기획, 마케팅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최근 F&F를 설립하면서 오디션 프로 두 개를 제작했고 유니스가 데뷔했고, 아홉이 데뷔를 준비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K팝 산업에 대해서 현실은 많이 변해져 있는데 대중은 잘 모르고 있고 정책을 결정할 때 보면 편견, 대형 기획사 위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돌 보면 3, 4, 5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세대 주기 변화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다. 그만큼 아이돌 제작하면 그 수명이 짧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아이돌을 빨리 만들고 히트한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아이돌을 만들다 보면 연습생을 여러 방법으로 캐스팅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연습생들에게 트레이닝, 숙식, 해외 연습생들에게는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돌 기획은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마케팅을 거치는데 제작자들은 K팝이 K컬처에 힘입어 전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할 마케팅 폭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는데 K팝 산업이 잘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자들이 다 잘 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모든 제작자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다. 또 중소기획업자, K팝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 드리면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갑으로 일을 해본 적 없었던 것 같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따지는 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편견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K팝 산업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편견들을 갖지 않고 저희를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이돌 한 팀을 제작하기까지 비용도 언급했다. 그는 "데뷔 전까지 캐스팅 과정부터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오디션 기획하거나 전국에 있는 전세계 있는 K팝 아카데미를 돌아다닌다든지 통합 오디션이라든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상황적으로 캐스팅 과정부터 비용이 발생하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컬, 무용, 랩, 카메라를 보고 연출할 수 있는 것, 외국어 수업도 진행하고 뷰티적으로 외모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술도 있고 앨범 기획 과정에 있어서 사전 마케팅이라고 하면 첫 번째 앨범 제작까지 생각한다면 중소기획사라 하더라도 최소 10억대 이상에서 100억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수 본부장은 제도적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탬퍼링 문제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잡았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신인 개발 시장은 프로젝트당 소요예산만 최소 수십억 원이 투자된다. 전체 90%이 중소임을 고려한다면 음반제작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탬퍼링 문제는 산업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경업 금지와 기간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탬퍼링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이 된지 10년도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업무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전속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양자간의 신의 성실에 의해 지켜지는 계약서다. 서로 계약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안에서 계약이 이뤄진다. 표준전속계약서가 과연 얼마나 결속력이 있느냐다. 가장 큰 문제는 처음 계약서가 만들어졌던 취지 때문에 지금 현재도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 있다. 환경이 바뀌어서 더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전속계약서는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는 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분쟁은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공격을 하는 일방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방어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음 산업 구조를 보시면 소속사가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순간부터 회사의 투자가 이뤄진다. 선투자 후회수라는 구조 속에서 산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먼저 투자된 산업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깨고 위반하려고 한다면 과연 소속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냐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서를 연구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국정감사도 그렇고 여러 판결들을 보면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전속계약 정지, 본안 소송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사실 회사 입장에선 연예인의 개별적인 독립을 보장해주는 거다. 회사는 지금부터 손해를 보고 연예인은 지금부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 자체가 신뢰관계 파탄으로 나오면 안되는 거다. 회사가 손해를 보는 판단이 된다면 연예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양쪽에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이뤄줘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가처분이 아니고 엔터산업을 고려한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해달라. 콘텐츠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판단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가적으로 그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회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회사가 연예인을 통해서 더이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태라면 연예인에게는 왜 독자적인 활동이 보장되느냐는 거다. 연예인에게도 활동이 제약이 걸려야 그걸 회피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냐. 가처분 발생하면 그 즉시 다른 기획사로 이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최소한 안전장치로 본안 소송까지 속할 수 없게 하든지, 그 이후 소속사가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회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남경 국장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단순히 전속계약서 폐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속계약 신뢰도 자체를 흐트려뜨리는 행위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든지 전속계약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권과 사법부에 제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누구 혼자 만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걸 자제해주시고 산업의 진행을 위한 제도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제발 전속계약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법이, 계약서가 누더기처럼 규제 일변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발 그런 편견들을 거두어주시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업계의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제도를 새롭게 통합해서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신종길 국장은 "탬퍼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3, 4년 전에 음악 쪽에서 단어가 생겼다. 그러한 행위인지 본인도 잘 모르고 당하는 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단어가 생기면서 그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특정 뮤지션을 거론하기 보다는 그런 일들을 저도 작은 레이블에 있을 때 겪었고 그런 행위 자체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과 이들을 둘러싼 탬퍼링 의혹에 대해서 최광호 사무총장은 "사건 자체는 양자간의 문제다.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산업의 한 사건이 어떠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하니법이 나왔다. 매니저와 가수의 하나의 사건이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입장을 낼 필요도 없지만 법률화되면 단순히 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가 된다. 그런 여파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관련해서 국회,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어떠한 시도가 있고, 그게 하나의 선례로 남았을 때 우리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고민을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음악산업 전체 중에 한 부분이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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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무시해’부터 탬퍼링 의혹까지, 5개 음악협회 목소리 낸 까닭 [ST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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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5개 음악협회가 최근 업계에서 이슈가 된 탬퍼링 의혹 등에 대해 짚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5개 음악단체(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주최한 ‘Let’s keep a promise :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먼저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이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3ECT CODE(3가지 ECT 행동강령)’을 언급했다. 3ECT CODE는 CONNECT 서로를 연결, RESPECT 서로를 존중&배려, PROTECT 서로를 보호다.

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대중문화 산업의 가장 근간은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이다. 전속계약이란 기획사와 가수가 서로의 발에 매듭을 묶고 함께 뛰기로 약속한 2인3각과 같다.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다. 기획사란 법인사업자와 가수란 개인사업자가 함께 하는 동업관계다. 성공의 기쁨도 성장의 속도도 실패와 난관도 같이 해야 하는 관계다. 이 관계의 시작을 통해 대중음악 비지니스가 시작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자간을 연결하는 종속계약이라는 것은 대중음악 산업의 핵심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산업 내의 우리 전속계약이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기획사에서 가수에게 그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타 기획사들, 음악 프로듀서들,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들, 심지어는 탈퇴하는 것들이 더 좋다고 하는 일부 팬덤들. 탬퍼링 또는 전속계약 위반 이슈는 몇몇 사건 정도가 아니라 메이저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에 접수된 영세 기획사 민원을 보면 무명 가수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있게 되자 타 기획사가 금전적 보상이나 기회를 갖고 가수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고 소속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해당 팬클럽이 소속사의 역량을 문제 삼아 가수에게 현 소속사를 이탈하게 강요하거나 타 기획사로 이적하는 것을 소속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다. 내 가수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전도유망한 기획사로 이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팬클럽, 가수에 대한 팬들의 선의가 기획사에 대한 악의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속계약이란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기획사와 소속 임직원들은 더이상 갑의 위치가 아니다. 계약해지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산업 내 분위기가 증가되고 있다. 연예인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났다. 시대에 부합하는 표준전속계약 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광호 사무총장은 빌리프랩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약 5천만 원임을 보여주면서 뉴진스 하니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의 이른바 ‘무시해’ 발언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최 사무총장은 “가수 측에서는 그 말을 들었다. 사과하라고 하고, 매니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엇갈린 두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어진 ‘뉴진스 하니법’인 대중문화산업법이 발의됐다. 아직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 어느 한편에 서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가 음악이라는 이유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산업의 구성원이자 동업자이기 때문”이라면서 “유명무죄 무명유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실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주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면 또다른 당사자인 이름 모를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봐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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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이어 최광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 한매연 이남경 국장, 음레협 신종길 국장 등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최재우 대표는 “저는 아이돌 사업을 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또 중소기획사, 신생기획사들의 편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다. 지금까지 음반 산업에 있어서 음반 기획, 마케팅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최근 F&F를 설립하면서 오디션 프로 두 개를 제작했고 유니스가 데뷔했고, 아홉이 데뷔를 준비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K팝 산업에 대해서 현실은 많이 변해져 있는데 대중은 잘 모르고 있고 정책을 결정할 때 보면 편견, 대형 기획사 위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돌 보면 3, 4, 5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세대 주기 변화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다. 그만큼 아이돌 제작하면 그 수명이 짧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아이돌을 빨리 만들고 히트한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아이돌을 만들다 보면 연습생을 여러 방법으로 캐스팅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연습생들에게 트레이닝, 숙식, 해외 연습생들에게는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돌 기획은 처음부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마케팅을 거치는데 제작자들은 K팝이 K컬처에 힘입어 전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많은 것을 끌어내야 할 마케팅 폭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는데 K팝 산업이 잘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자들이 다 잘 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 모든 제작자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다. 또 중소기획업자, K팝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 드리면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갑으로 일을 해본 적 없었던 것 같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따지는 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편견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K팝 산업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편견들을 갖지 않고 저희를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이돌 한 팀을 제작하기까지 비용도 언급했다. 그는 “데뷔 전까지 캐스팅 과정부터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오디션 기획하거나 전국에 있는 전세계 있는 K팝 아카데미를 돌아다닌다든지 통합 오디션이라든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상황적으로 캐스팅 과정부터 비용이 발생하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컬, 무용, 랩, 카메라를 보고 연출할 수 있는 것, 외국어 수업도 진행하고 뷰티적으로 외모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술도 있고 앨범 기획 과정에 있어서 사전 마케팅이라고 하면 첫 번째 앨범 제작까지 생각한다면 중소기획사라 하더라도 최소 10억대 이상에서 100억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수 본부장은 제도적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탬퍼링 문제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잡았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신인 개발 시장은 프로젝트당 소요예산만 최소 수십억 원이 투자된다. 전체 90%이 중소임을 고려한다면 음반제작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탬퍼링 문제는 산업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경업 금지와 기간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탬퍼링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이 된지 10년도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업무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전속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양자간의 신의 성실에 의해 지켜지는 계약서다. 서로 계약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안에서 계약이 이뤄진다. 표준전속계약서가 과연 얼마나 결속력이 있느냐다. 가장 큰 문제는 처음 계약서가 만들어졌던 취지 때문에 지금 현재도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 있다. 환경이 바뀌어서 더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전속계약서는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는 딱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분쟁은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공격을 하는 일방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방어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다음 산업 구조를 보시면 소속사가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순간부터 회사의 투자가 이뤄진다. 선투자 후회수라는 구조 속에서 산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먼저 투자된 산업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깨고 위반하려고 한다면 과연 소속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냐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서를 연구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국정감사도 그렇고 여러 판결들을 보면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전속계약 정지, 본안 소송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사실 회사 입장에선 연예인의 개별적인 독립을 보장해주는 거다. 회사는 지금부터 손해를 보고 연예인은 지금부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 자체가 신뢰관계 파탄으로 나오면 안되는 거다. 회사가 손해를 보는 판단이 된다면 연예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양쪽에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이뤄줘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가처분이 아니고 엔터산업을 고려한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해달라. 콘텐츠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판단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가적으로 그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회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회사가 연예인을 통해서 더이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태라면 연예인에게는 왜 독자적인 활동이 보장되느냐는 거다. 연예인에게도 활동이 제약이 걸려야 그걸 회피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냐. 가처분 발생하면 그 즉시 다른 기획사로 이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최소한 안전장치로 본안 소송까지 속할 수 없게 하든지, 그 이후 소속사가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회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남경 국장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단순히 전속계약서 폐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속계약 신뢰도 자체를 흐트려뜨리는 행위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 언제든지 전속계약 효력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권과 사법부에 제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누구 혼자 만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걸 자제해주시고 산업의 진행을 위한 제도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제발 전속계약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법이, 계약서가 누더기처럼 규제 일변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발 그런 편견들을 거두어주시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업계의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제도를 새롭게 통합해서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신종길 국장은 “탬퍼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3, 4년 전에 음악 쪽에서 단어가 생겼다. 그러한 행위인지 본인도 잘 모르고 당하는 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단어가 생기면서 그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특정 뮤지션을 거론하기 보다는 그런 일들을 저도 작은 레이블에 있을 때 겪었고 그런 행위 자체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과 이들을 둘러싼 탬퍼링 의혹에 대해서 최광호 사무총장은 “사건 자체는 양자간의 문제다. 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산업의 한 사건이 어떠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하니법이 나왔다. 매니저와 가수의 하나의 사건이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입장을 낼 필요도 없지만 법률화되면 단순히 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가 된다. 그런 여파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관련해서 국회,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어떠한 시도가 있고, 그게 하나의 선례로 남았을 때 우리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 고민을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음악산업 전체 중에 한 부분이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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